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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문화] 원고작성양식 및 투고요령(2019.12.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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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19-03-11 11:36
  • 조회수

    1604

논문 투고 및 집필 요강 (2019.12.7.개정)


O 논문 투고 안내

1. 한국가족학회에서는 연 4회 『가족과 문화』를 발간하며 학회 회원에 한하여 논문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 및 심사는 모두 전자우편으로 진행됩니다. 
편집위원회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우편: familystudy@hanmail.net

3. 논문투고 시 회원가입(공동저자의 경우 모두 가입)과 함께 논문투고료 60,000원을 아래 온라인 구좌 입금해 주십시오. 게재가 확정되면 20만원(연구비 지원 논문의 경우 30만원)의 게재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0-579877 예금주: 한국가족학회(가족과문화)

4.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단, 한국가족학회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1년 이내에 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자를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접수된 원고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 접수된 순으로 게재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O 원고 작성 요강

1. 『가족과 문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며, 다른 학회지의 심사 중이 아닌 원고이어야 한다.

2. 제출 원고는 다음의 구성 요소를 빠짐없이 차례로 포함한다: 논문제목, 저자명, 한글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저자소개(E-mail주소 포함).

3. 연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연구자는 소속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기입한다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은 다음 표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4. 제출된 원고는 익명심사를 거치며, 평가자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릴 경우, 또는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5. 투고자격은 주저자 및 공동저자가 모두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1인당 한 호에 한 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마감은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에 한다.

7. 논문의 투고, 접수 및 심사는 이메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글자크기 본문 10 각주 9, 글자체 신명조, 줄간격 170%, 여백주기 좌우 각 3cm, 위 2cm, 아래 1.5cm, 머리말⋅꼬리말 1.5cm로 한다. 한 페이지당 총 35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9.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0.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며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원문에 괄호를 하여 부기한다.

11.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하고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12.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으로 한다. 소제목은 Ⅰ., 1., 1)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13. 그림과 표는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그리며 번호, 제목을 붙인다.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 [그림 1]로 표시하며, 표 제목은 표 상단 가운데에,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 가운데에 적는다. 표와 그림은 일반글자로 취급하여 삽입하고, 큰 표는 삽입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14. 논문 중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은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다.

 

O 논문 게재 확정

1. 원고의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회지는 연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3. 한국가족학회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갖는다.

4.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납입해야 한다.

5. 게재확정 후 투고자는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하며, 최종원고에는 연구지원기관, 감사의 글 등은 *를 하고 각주로 기재한다. 공동저자의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표시하되, 주저자를 첫 번째 위치에 기재하며, 인적사항 표시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기한다.
예) 홍길동(주저자): 홍길동은 ~에 재직 중이며(~을 하며), 주요 관심분야는 ~이다. 
E-mail : gildong@hanmail.net 
000(교신저자): 000은 ~에 재직 중이며(~을 하며), 주요 관심분야는 ~이다. 
E-mail : gildong@hanmail.net 

영문초록 이름 표기: Hong, Gil-Dong

 

O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 원칙

Ⅰ. 인용방법

1.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한다. 
예) 이효재(2003), 이효재(2003: 149), (이효재, 2003; 박민자, 2004), 벨(Bell, 1973).

2. 저자가 2인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이효재와 박민자(1997)는..., Bell과 Remsburg(1980)는... / (이효재⋅박민자, 1997), (Bell & Remsburg, 1980)

3.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 1저자 이름 다음에 ‘외’로 표시한다. 다만, 영문의 경우 괄호속에는 ‘et al.'을 쓴다.
예) 이효재 외(1997)는..., Bell 외(1999)는... / (이효재 외, 1997), (Bell et al., 1999)

4. 각주는 꼭 필요한 것만 달고 가급적 10개 내외로 최소화시킨다.


Ⅱ. 참고문헌의 작성

1. 참고문헌 목록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2. 참고문헌은 국문서, 동양서, 서양서 순으로 적는다. 이 때 한국어 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작성하고 외국어 문헌은 저자명의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3.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들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4. 문헌의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 성(姓, last name)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는다. 단,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저자명만 이 지침에 따르고, 두 번째 저자명부터는 영문식으로 쓴다. 저자의 이름(first name)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마침표를 찍는다(略語 표기).

5.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 순으로 나열한다.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인 경우 제목의 가나나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한다.

6.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단행본
이효재. 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 한울림.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변화순. 1995. “가족해체와 재구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pp. 293-328.
Faust, K. A. and A. N. McKibben. 1998. “Marital Dissolution: Divorce, Separation, Annulment, and Widowhood.” pp. 475-500 in M. B. Sussman, S. K. Steinmetz and G. W. Peterson (2nd 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아이젠시타인, 질라 (Z. R. Eisenstein). 1988.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의 급진적 미래』. 김경애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② 학술지
박민자. 2004. “혼인의미의 시대적 변화.” 『가족과 문화』16(1): 109-135.
송미영ㆍ최경구. 2007. “치매노인 주부양자의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7(2): 131-160.
Kitson, G. C. and L. A. Morgan. 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913-924.

③ 출판 예정 논문 및 서적 
출판 예정인 논문이나 서적은 출판연도 대신 괄호 안에 “출판 예정”이라고 쓴다.

④ 미간행 논문
미간행 논문은 맨 뒤에 괄호 안에 “미간행”이라고 쓴다.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은 학술대회를 주최한 단체의 이름을 쓰고 발표문이라고 쓴다. 또한 발표 날짜를 명기한다. 
진미정. 2008. “한국 아동의 생활시간: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 비교.” 한국가족학회 주최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08. 5. 17).

⑤기타
인터넷 자료의 인용은 저자, 논문명, 웹주소의 순으로 한다.
Kollock, P. and M. Smith. 1994. “Managing the Virtual Commons: Co-operation and Conflict in Computer Communities.” http://www.sscnet.ucla.edu/soc/csoc/vcommons.html.

7. 이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가족과 문화』의 관례에 따른다.